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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1 2012노3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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