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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7 2012노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노약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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