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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육체적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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