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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친조카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상태 등에 비추어 이들이 제출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처벌불원 의사로 보기에는 그 의미가 제한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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