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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강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를 성매매를 하는 비행 청소년인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한 점(설령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나,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울지언정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안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항소이유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안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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