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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1)민,026]
판시사항

가. 수분배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의 매매 인도는 무효.

나. 상환 완료전 농지 매도인의 상환완료후의 상당기간 내의 불이의와 무효행위의 추인

판결요지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인도까지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나. 상환완료전 농지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후에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원고가 1957. 5. 8.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1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대금조로 매년 백미 6가마씩 5년동안 합계 30가마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1957.부터 1961년 까지 5년동안 매년 백미 6가마씩 합계 30가마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에 본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그 전후문맥에 비추어 피고 1이 본건 농지를 매수한 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무렵”이라고 판시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그 제1점에 대하여

분배 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상환 완료후 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위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상당 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도인은 상환 완료 후에 상환 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 1967.10.10 선고 67 다 1915판결 )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전에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이를 인도까지 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0.12 이래 본소 제기 당시 (1967.7.28)까지 만 6년 이상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에 위 소외인으로 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 1이 위 농지를 점유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 상환 완료전의 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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