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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9:35 경 여수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첨부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2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2회 있다.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동 종 범죄 이외에 절도, 사기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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