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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2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50%에 이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2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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