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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19:45 경 광양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10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1% 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운전 거리도 300m에 그친 점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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