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27 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7 고약 전 821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7%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