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 세) 은 부산 C 공영 차 고지 소재 ㈜D 소속 버스기사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0. 19:39 경 위 C 공영 차 고지 앞 노상에서 그 전 버스 운행 중 마주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같은 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또라이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0. 3. 19. 위 C 공용버스 차고 지의 터미널 내 기사 휴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20 형제 8273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 버스기사들에게 검찰청에 제출할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고 후진해서 위협을 가하고 어두운 차 고지에서 달려들 듯이 버스 옆에 와서 욕을 하고 지나가고, ( 중략) 교 행을 할 때 저한테 때리는 시늉을 하며 지나다니기를 수차례 거듭 한 것을 보고만 있다가 급기야 눈앞에서 두들겨 패는 시늉을 하고 지나갔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호소문을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일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의 버스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축구 동호회 네이버 밴드에 제 2의 가항 호소문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 23) 수사보고( 피의자 모욕 관련 녹음 파일 첨부) 호소 문( 순 번 3), 밴드에 올린 호소문 캡 쳐 화면( 순 번 22)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