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9 2016고단754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비정규직지회 F 대의원 후보자였던 G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G의 스파이짓을 하고 있다. 대의원 선거에서 나를 찍어주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5. 11.경 당진시 I에 있는 E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서 J 등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G의 스파이짓을 하고 다니고, 나를 찍어주지 말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녀서 내가 대의원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4. 7.경 당진시 K에 있는 E 내 주식회사 F 기사 대기실에서 동료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돼지 냄새가 난다. 눈알을 파버리겠다. 배를 갈라 내장을 씹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나.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