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 있는 ‘C’ 소속 직원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29세) 의 여자친구인 B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8.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경 위 ‘C’ 탕 비 실에서, 피해 자가 위 B에게 보내
준 빼빼 로 포장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 회원들을 번갈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직장 동료 E에게 ‘ 피해자가 헬스장에 여자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자 회원들을 번갈아 만 나 소문이 좋지 않았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 회원들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 E에게 ‘ 피해 자가 소문이 매우 좋지 않고, 여자 회원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 E에게 ‘ 피해자가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
바람 난 상대는 예쁘고 몸매가 좋은 요가강사인데, 그 사람 정도면 나 같아도 바람 피겠다.
이미 주변 사람들은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