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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36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수로서 2014. 2.경 작곡가인 피해자 C로부터 노래 2곡을 받기로 하면서 편곡비, 악기 세션비 등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그 후 변심하여 노래 한 곡만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150만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4. 봄 무렵 동료 가수인 D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D에게 “C에게 노래 2곡 비용으로 400만 원을 주었으나 맘에 안 들어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니, 편곡비로 다 사용을 해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6. 6.경 버스 안에서 동료 가수인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C가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내 돈이 어떤 돈인데, 똥기저귀 빨아가며 번 돈이다, 여자가 당구장 할 정도면 알만한 여자 아니냐, 곡도 곡 같지 않은 곡을 400만원에 팔았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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