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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구합62024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예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디앤씨(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뉴토피아백화점’이었고, 1995. 4. 19. ‘주식회사 중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1. 12. 31. 다시 ‘주식회사 삼화디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삼화디앤씨’라고 한다)는 1995. 4.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C에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 D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 30. 준공을 하였다.

나. 한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1998. 12. 15. E시설과 이 사건 터미널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해당하는 성남시 F, G 도로 하부(지하 2층, 연장 333.9m, 연면적 3,385㎡, 성남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 2009. 9. 3. 준공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초순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통로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분양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통로 점유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7. 3.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고, 2015. 11. 26. 이 사건 점포를 모두 철거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합계 27,610,000원을 2016. 1. 18.까지 피고에게 납부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예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인 I, H의 대표이사 J는 이 사건 통로에 이 사건 점포를 설치한 행위가 도로법위반죄, 공유재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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