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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4 2015고단259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 시행 사인 ( 주 )F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건설 시공 사인 ( 주 )G 의 대표이사이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 인 성남시 분당구 H, I에 있는 J 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성남시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 인 성남시 분당구 H, I에 있는 J 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설치한 후 이를 임대하고 임대 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H, I에 있는 J 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약 1,190㎡ 규모의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조 제 1 항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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