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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4나20421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2필지 지상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B01호, B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변동 1) 원고의 동생인 보조참가인이 2004. 2. 3.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던 중 2007. 7. 19. F, G에게 위 점포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각 받아 2012.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점포를 신탁하여 위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영업자 변동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H이 2000. 10. 31. ‘I’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영업자 명의가 J, K을 거쳐 2004. 1. 20. 보조 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2) 그 후 2005. 7. 6. 상호가 ‘R’로, 영업자 명의가 L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6. 3. 23. 상호가 ‘I’로, 영업자 명의가 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3 보조참가인이 2007. 7. 19. F,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자 명의도 2007. 7. 26. F로 변경되었다.

보조참가인은 그 후 F, G의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매매를 해제하고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회복하여 F, G은 보조참가인에게 "I를 담보로 한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I에 관련된 일체의 채무를 자신들이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인수할 채무를 공제한 금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I를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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