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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06228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3,866원, 원고 B에게 1,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7.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7. 8. 8. 11:38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남부대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F학교 쪽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G건물 쪽에서 F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은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3) 원고 B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데 인정 사실 및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반대방향에서 시속 약 50km /h 상당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차량 진행신호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할 경우 진행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D가 좌회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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