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3. 5. 03: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3. 10. 0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일산새마을금고 2분소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3. 10. 03: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VL125 124c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자리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4. 7. 23. 21:0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분실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