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0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 21.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그전 소지하고 있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00CC 랠리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오토바이 수리점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까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오토바이를 왕복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