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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69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인 D 사무실 안에서, 그곳 캐비넷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F’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회사동료인 G으로부터 건네받아 타고 다니 던 오토바이(차대번호 H)의 등록 차주인 I이 위 오토바이의 등록을 말소한다면서 부착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번호판을 떼어가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8. 7:35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위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같은 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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