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0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6. 20: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2세)가 도난당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울산 남구 수암로 129번길 25에 있는 신정현대홈타운 지하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다운타운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4. 10. 3. 00:31경까지 울산 시내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각 사진,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리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