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6. 20: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2세)가 도난당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울산 남구 수암로 129번길 25에 있는 신정현대홈타운 지하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다운타운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4. 10. 3. 00:31경까지 울산 시내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각 사진,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리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