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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6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안 조선가공관 맞은편 쓰레기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번호판 1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부착할 생각으로 위 번호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현대중공업 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SL125(차대번호: D) 오토바이 뒤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1. 27. 11:00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부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분실신고서, 분실신고접수증, 번호판 부착된 오토바이 사진,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분실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번호판을 회사 내 쓰레기장에서 습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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