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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3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1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39』 피고인은 2019. 9. 5.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어플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무선/유선 미개봉 새상품 판매 13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I 명의 J계좌(K)로 130,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0,5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8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N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유/무선 미개봉화이트 12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O 명의 P은행계좌(Q)로 120,000원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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