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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2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352』

1. 피고인은 2014. 10. 11.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82 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2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시지로 ‘75 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로 ‘85 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5만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27.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로 ‘73 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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