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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노68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당 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 금의 일부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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