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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556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총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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