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65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 전 소유자 I의 형 )로부터 E( 임대인) 이 전 소유자 I에게 잔금 3,550만 원을 미지급하여 I가 광주 북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열쇠를 보관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 광주 북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겠다는 중개 의뢰를 받은 후 H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E이 전 소유자 I에게 잔금 3,550만 원을 미지급하여 I가 아파트 열쇠를 보관하는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 B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6. 7. 27. E 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