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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647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그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 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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