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적정 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