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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C에게 “ 거제시 D에서, E이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책임자로 들어갈 것이다.

정부에서 허가가 떨어졌고, 시에서만 허가가 떨어지면 장애인 요양원을 짓는다.

사람들은 다 모집된 상태고 나의 친척들도 투자를 한 상태이다.

그 것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 손실 없이 이익금이 발생할 때 중간 중간 타거나 아니면 한 몫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투자 여력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남편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구 남구 희망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요양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라.” 고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봄 경부터 알아보던 요양원 사업은 적당한 투자자가 없었고, 대출도 여의치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요양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 하여 1억 원을 맞추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요양원 사업에 사용한 후 이익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7. 13: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대출과 동시에 자신에게 입금될 수 있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 증을 작성하여 대구 남구 희망 새마을 금고 G에게 주게 하였고, 같은 날 위 송금 증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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