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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초 순경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부르나 이 공화국이 진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인력 송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력 송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언급한 인력 송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2. 2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6. 3. 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06. 3. 11. 필리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6. 4. 10.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2001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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