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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8가합108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14,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C에 소재한 지상 5층 D 빌딩의 1층 62.81㎡, 4층 390.25㎡, 5층 314.2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1,547,36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8. 5. 1.부터 월 차임 8% 증액],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3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④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중도해지 포함)에는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10개월 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정산한다.

제25조(명도와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할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기타 임대인 소유의 재산과 위탁물을 반환하고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 및 전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간판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며 준공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그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로 명도 또는 원상 복구된 날까지 통상임대료와 관리유지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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