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두드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재현 사진’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위 사진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있어 강제추행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재현 사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 사진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진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동의하면서 다만 그 입증취지를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