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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13 2012노8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을 대의원 전원에게 문자로 발송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 의사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이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이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도 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 ③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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