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는 실랑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3. 17. 19:00경 피해자 G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술에 3회 뽀뽀를 하고 젖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추행의 방법과 정도, 횟수,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고의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