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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9노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옆구리를 툭 쳤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신빙할만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R의 진술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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