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4 2012도14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전체지능이 48, 언어성 지능이 50, 동작성 지능이 51 상당에 해당하는 등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조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문제해결능력이 빈약하여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7.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4년 이상 거주하여 대한민국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한 영상녹화CD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고, 제1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영상녹화CD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키지 아니한 채 위 영상녹화CD에 대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