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지게 하거나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서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강제로 앉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F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관리소 내부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소파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4. 18:10경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4. 8. 14. 17:5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F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2014. 8. 14. 18:10경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목격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14. 8. 14. 18:10경으로 인정한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