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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여수시 D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67세)와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 관련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4. 8. 14.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각 동대표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회의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7:55경 위 회의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출입문 옆 소파 위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 역시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소파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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