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인터넷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집 근처인 E역 부근으로 놀러올 것을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E역으로 오자, “비가 와서 발이 젖었으니 집에 들렀다 다시 나가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F, 2동 1105호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어 겁을 먹고 경직된 채로 서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양 어깨를 잡고 눌러 거실 소파 위에 억지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발버둥치고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4~5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소파 밑으로 피하여 일어섰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작성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어 소파에 앉게 하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②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나, 설령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