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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35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부부 일행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노래방 소파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들어 올려 소파에 올려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지 않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직후의 태도, 노래방 주인에 대한 증언 강권,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안아서 소파에 올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시기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시점이 서로 다른 점(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노래방에서 나온 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소파 위로 올린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소파에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노래방을 언제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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