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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노808
퇴거불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피해자 공군 작전 사령부(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는 E에 대한 관리권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위 레포츠 센터 내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고 한다 )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채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한 행위는 퇴거 불응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할 때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2017. 2. 14.까지 이 사건 커피숍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2017. 2. 14.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커피숍을 점유하여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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