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에 파손된 경첩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고인들도 당시 방범 수문 창 아래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방범 수문 창이 이미 손괴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사찰이 사유지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 임을 설명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1시간 동안 머무르며 퇴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거 불응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거로 제출된 사진( 증거기록 17쪽 이하) 만으로는 경첩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② 원심 증인 G도 경첩이 파손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첩의 파손 여부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방 범수 문 창 중 경첩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④ 설령 파손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통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사찰 출입을 위하여 방범 수문 창 아래로 지나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방범 수문 창의 파손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