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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9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7:57 경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42번 길 11-5 호암 샤인 빌 2차 앞 노상에서,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B을 만 나 욕을 하고 다니는 이유를 따지면서 시끄럽게 하여 B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때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온 B의 아들인 피해자 C(40 세 )로부터 " 야 씹팔놈아 여긴 왜 왔냐

"라고 욕설을 듣고 이에 맞대응하여 “ 씨 부 랄 놈, 니가 어 따 대고 나한테 욕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벌어지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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