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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3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 팔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26. 12:4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 남, 47세)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로 왼쪽 턱 부위를 칠 듯 위협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확 죽여 버릴라, 에이 개새끼 녹음 해봐, 야 이 씹팔놈아 "라고 욕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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