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23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2:56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상의 목 뒤쪽 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며 “ 개새끼야 씹팔놈아 돈 내놔. ”라고 욕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