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0: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대성아파트 앞길까지 이동하여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팔놈아 ”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E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 받자 “ 이 씹팔놈아! 니 뭐고 내 아나 야, 개새끼 씹팔놈아, 니가 경찰관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H으로부터 “ 저는 경찰관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들어 H 가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이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0:03 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상대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I(56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까지 이동한 후 피해 자로부터 “ 택시요금을 내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니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피해 경찰관), E( 공무집행 방해 목격자), I( 폭행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