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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5.01 2012가단9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 지상 2층 주택의 지붕을 목재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꾸는 지붕구조물 골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를 제외한 철근, 레미콘 등의 공사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노무와 가설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9,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8.경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당시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합계는 4,780,000원이다.

다. 현재 위 중단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2,877,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이 소요되는데, 그 중 재료비 비용이 447,026원(감정인 D가 작성한 감정서 제39쪽 기재 직접재료비 406,388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 1원 미만은 버림)이다. 라.

한편, 위 중단된 공사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방수공사를 포함할 경우 하자보수비는 5,052,000원, 방수공사를 제외할 경우 하자보수비는 2,54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위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합계 27,429,000원[= 추가공사비 2,877,000원 하자공사비 5,052,000원 위자료 3,000,000원 피고가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원고가 2011. 7. 1.부터 위 주택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얻었을 이익 16,500,000원{= 매월 500,000원 × 33개월(2011. 7. 1. ~ 2014. 3. 3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기성고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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