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12. 09. 선고 2010구합25671 판결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68 (2010.03.18)

제목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들과 자재를 조달하여 방수공사의 진행을 담당하였을 뿐 공급가액 상당의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행한 사실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5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건립위원회(2003년경 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조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법인 설립 전 ・ 후를 불문하고 '◇◇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가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는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13,891,000원의 세금계산서 가운데 274,167,3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자가 이AA이라고 보아 이AA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74,167,300원에 해당 하는 용역 중 이AA은 공급가액 49,000,000원의 미장공사 용역만 공급하였고, 나머지 공급가액 225,167,300원(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조적 및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 및 방수공사'라 한다) 용역의 공급자는 여러 자료(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3, 4,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에 의할 때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9. 2.

6. 원고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57,1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3.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직영으로 시공 하는 ◇◇위원회에게 근로자들과 자재를 조달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의 진행을 담당 하였을 뿐,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공급가액 상당의 조적 및 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행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 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조적 및 방수공사를 하였는지 에 관하여 본다.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3, 4,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3. 3.경 작성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대표이사는 원고 이다.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명의의 견적서(을 3호증의 4)에 이 사건 조적 및 방수공사에 관한 견적금액이 이 사건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는 사실,② ◇◇위원회는 2003. 4. 30.경 △△엔지니어링에게 '방수공사 누수부분 긴급조치 및 잔여공사 독촉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을 6호증)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에 ◇◇위원회와 원고가 2003. 1. 28.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③ 원고는 2003. 11.경 이 사건 방수공사에 투입된 일용근로자 3명(현BB, 김CC, 이DD)과 사이에,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 중 각 일부 금액을 위 일용근로자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을 5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한 사실,④ ◇◇위원회는 2003. 7. 14. 원고의 입회하에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가 납품한 이 사건 방수공사의 자재의 대금을 △△엔지니어링 대신 ◆◆화학에게 직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물품대금지불서(을 4호증)를 작성한 사실,⑤◇◇위원회는 2007. 10. 24. 이AA은 공급가액 49,000,000원의 미장공사만 하였고,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공급가액 225,167,300원의 이 사건 조적 및 방수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3호증의 3)를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⑥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인 원고 외 8인은 2006. 10. 2. ◇◇위원회의 대표이사 박EE에게 ◇◇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은 금촌◇◇ 2층 상가 97평, 3층 상가 97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위 상가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해지통보서(을 2호증의 2)를 발송한 사실,⑦ 원고는 2008. 1. 7.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물로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을 2호증의 1)를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조적 및 방수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2 내지 5호증, 갑 7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을 3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증인 이AA, 이FF의 각 증언(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위 증거들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가) 1999년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였던 AA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원회로부터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13억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엔지니어링은 2001. 2.경 AA종합건설에 이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한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조적 및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가 계약이 변경되어 방수공사만을 하도급 받았고, 미장 및 조적공사는 김GG이 BB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그 후 △△엔지니어링은 ◇◇위원회의 자금사정과 BB건설의 부실 등을 이유로 착공 전에 방수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CC건설은 2002년경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 ・ 의무를 ○○건설에게 양도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AA종합건설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했고 ◇◇위원회에 대한 위 공사대금 13억 2천만 원을 회수하고자 했던 이FF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2003. 1.경 ◇◇위원회의 대표이사 박EE에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자비를 들여서라도 마무리 짓겠다고 제안하였고 박EE은 이를 수락하며 완공 되면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박EE은 ○○건설 대신 이F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마) 이FF은 이 사건 공사 중 CC건설이 시공하다가 중단된 부분을 ◇◇위원회를 대행하여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중단된 공사에 관여했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속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자들이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양수한 ○○건설을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이FF)로 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바) 이에 이FF은 CC건설로부터 관련 서류(○○건설 명의의 서류 등)를 받아 중단된 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을 찾아 ○○건설의 ◇◇위원회에 대한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공사업자들에게 위임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였는데, 공사업자들을 일일이 찾을 수 없어 유사한 공정 여러 개를 묶어 그 중 한 공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건설의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FF은 미장, 방수 및 조적공사를 묶어 이AA을 대표자로 하여 ○○건설의 공사대금 (미장, 방수 및 조적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274,167,300원) 수령권한을 이AA에게 위임하는 서류 등(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위임장, 을 7호증의 1 내지 3)을 작성하였다.

(사) 한편, 이FF은 2003. 1.경 이 사건 공사 중 중단된 방수공사를 속행하기 위해 이전에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가 포기한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연락하여 ◇◇위원회(이FF)가 직영으로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할 테니 원고는 근로자들과 자재를 조달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의 진행을 담당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관련 자재(◆◆화학이 납품) 및 일용근로자 3명(현BB, 김CC, 이DD)을 조달하여 그들과 함께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였다.

(아)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는 김GG과 이AA이 하였고, 조적공사는 김GG이 하였으며, 방수공사 중 일부는 원고가 근로자들을 조달하여 하였다. ◇◇위원회(이F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원고가 조달한 자재의 대금 포함)을 대물로 지급하였다(금촌◇◇ 신축상가 2층 13.83평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었고, 그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에 투입된 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위 ◆◆화학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자) △△엔지니어링 명의의 견적서(을 3호증의 4)는 이FF이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FF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면서 CC건설로부터 받은 파일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원고가 행한 이 사건 방수공사의 내역은 위 견적서상의 방수공사 내역과 다르다.

(차) 금천세무서장은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AA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AA이 274,167,3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이AA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이AA은 금천세무서장에게 자신이 행한 공사는 미장공사 뿐이고 그 공급가액도 4,9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금천세무서장은 ◇◇위원회에게 이 AA이 실제로 행한 미장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카) 이FF은 금천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이AA은 공급가액 49,000,000원의 미장공사만 하였고,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공급가액 225,167,300원의 이 사건 조적 및 방수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3호증의 3)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대표이사 박EE의 도장을 날인 받은 후 금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FF은 소지하고 있던 위 견적서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DD이 실제로 행한 미장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인해 주는 데에 중점을 두었을 뿐 실제로 원고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조적 및 방수공사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